화요일, 한국의 두 최고 법원 중 한 곳은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후 소송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악화되고 있는 인간이 초래한 지구적 비상 사태의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옹호 단체인 Youth4ClimateAction의 회원 XNUMX명이 헌법소원 2020년 XNUMX월 한국 정부가 생명권, '행복 추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인류멸종에 저항'하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소송에는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성인세대와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재난에 직면해야 하는 청년세대 간의 불평등”과 환경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예방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원고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현재 기후변화 계획은 기온 상승폭을 1.5°C 이내로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명자 파리 계약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이하로 유지하고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에 따르면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발표한 배출 간격 보고서즉, 세계는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8°C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 줄여야 하며, 42°C에서 온난화를 멈추려면 1.5%를 줄여야 합니다. UNEP는 현재의 정책과 관행을 바탕으로 금세기 말까지 세계 온난화가 2.9°C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 개요 소송에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온실가스(GHG) 배출국 5위이며, 정부는 기후 비상사태로부터 한국인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신 원고들은 한국 국회가 “특별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전적인 재량권을 정부에 부여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들은 정부가 다운 그레이드 된 감축 목표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인정하는 기온 상승 기준치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원고 중 한 사람의 어머니 이동현 씨는 이야기 로이터: “탄소배출 저감은 나중에 해야 할 숙제인 것처럼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부담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이번 소송은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획기적인 판결에 뒤이어 나온 것입니다. 발견 스위스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을 조속히 중단하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ECHR은 같은 날 전 프랑스 시장과 포르투갈 청소년 그룹이 제기한 기후 관련 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호주, 브라질, 페루의 법원에도 인권에 기반한 기후 관련 소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몬타나주의 한 주 판사가 지배 작년에 화석 연료 추출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16명의 젊은 주민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탈선하려고 노력 중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역사적인 청소년 주도의 기후 소송입니다.
ZNetwork는 독자들의 관대함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합니다.
후원